자료 & 공지

본문 바로가기

자료 & 공지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출생신고도 못하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 구제해야"

2025-03-12 조회 261

본문

지방의회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소식을 공유한다.


큰 틀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남원시 의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등록아동들 관련된 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조례 등등과 같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며 적극 추진 진행하기를 바란다.




남원시의회 "출생신고도 못하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 구제해야"25년03월10일 

세 줄 요약
백도인
백도인기자구독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배경 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어린 자녀로, 국내에 2만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에서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무국적자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보장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는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doin100@yna.co.kr



==========================================================================


남원시의회가 1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미등록 아동도 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할 것,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