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사법위원장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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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이신 서영교 의원과 만나 미등록아동들 출생등록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1호 법안 - 을 발의하여 끝내 통과시켰으며
완전한 사랑이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외국인 아이 출생에 관한 법: 외국인 자녀의 출생 등록 등을 발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들과 미등록 어린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입법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미등록의망포럼에서 발의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도 동일맥락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