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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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에 관한 자료가 나와 소개한다.
첨부자료를 참조.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외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외국인아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 자동등록제’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는바,
제22대국회에서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