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202411.07 - 국회 입법조사처 - 외국인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관련링크
본문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유령 아동’ 4천명…입법조사처 “개선 시급”
‘외국인 부부 아동’ 출생 신고도 못해
선진국, 국적 불문 출생신고 가능
김소연기자
2024-11-07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도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미흡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른바 외국인 ‘유령 아동’이 전국적으로 4천명이 넘는다.
입법처는 6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라는 보고서에서 출생등록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데다, 학대를 당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아이가 출생한 뒤 부모 등이 1개월 이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것”이라고 돼 있어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 빠져 있다.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내 주재하는 재외공관에 가야한다. 만약 해당 공관에서 출생신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적 공백 탓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4천명이 넘는다.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를 보면, 2015~2022년까지 4025명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국적에 상관없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71년 전인 1953년 출생 및 사망 등록법 시행 때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태어난 뒤 출생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는데도, 30년이 넘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도 출생등록을 통해 아이가 보호를 받는 것은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회에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외국인 아동 등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의 출생등록은 국적 문제 등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기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