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202411.07 - 국회 입법조사처 - 외국인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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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유령 아동’ 4천명…입법조사처 “개선 시급”
‘외국인 부부 아동’ 출생 신고도 못해
선진국, 국적 불문 출생신고 가능
김소연기자
2024-11-07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유령 아동’ 4천명…입법조사처 “개선 시급”
‘외국인 부부 아동’ 출생 신고도 못해
선진국, 국적 불문 출생신고 가능
김소연기자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