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최초 제도권 포용 시도

시흥시 이어 내년 경기도 전역 발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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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확인제도는 의료비 지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의료·복지·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법무부의 구제대책을 신청해 임시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아동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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