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생등록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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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동안(19대, 20대, 21대) 발의된 미등록아동(외국인아동)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가 됐다.
원인 분석 가운데 하나가 여.야 공동발의가 안되어서 그랬다.
그런 가운데 작년 2024년 6월에 국회에서 공동대표 발의제도(대표발의 각 정당에 1명씩 3명까지)가 통과 됐다.
이에따라 2025년 2월 7일에는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탄핵정국에 여야 갈등이 극대치한 가운데여서 공동발의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
쉽지 않았을터인데 공동발의로 주호영 부의장이 동참해 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법률안은 어차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이 지나고 올 가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점으로
함께 해 주실 의원들의 대상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려고 한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